평가인정학습과목 질좋은 사이버 학습환경으로 평생교육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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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입니다.

이수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상단의 [교육기관정보 - 교육기관검색]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이 개설된 교육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단,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운영 제반 사항(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각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평가인정 학습과목 수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학점인정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면 학점인정이 가능함.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됨.

주의사항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년에 42학점(1학기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60학점으로 제한됩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과목명이 변경 혹은 통합된 경우, 변경(통합) 전/후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간주하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해 고시되는 표준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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