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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안내


선수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 한 사회복지 기초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란 해당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학점을 받은 상태를 말한다.

선수과목을 수강했어도 F를 받으면 미이수로 간주한다.

선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과목명
사회복지 기초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선수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원본을 본 기관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제출서류

선수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수강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실습기관의 시설신고중(설치 근거가 되는 정관 등의 서류)사본 1부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실습신청서 1부(본인서명 필수)

실습의뢰공문 부 ※ 4, 5 번 항목은 실습신청서 작성 후 출력가능하며, 본인 서명 후 제출

필독사항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병행

실습세미나(오프라인 수업) 2회 실시
- 오리엔테이션, 최종보고회 및 특강
- 실습 세미나 참서은 필수 사항이며, 단 1회라도 미참석시 성적은 "F"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