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현장실습안내
선수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 한 사회복지 기초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란 해당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학점을 받은 상태를 말한다.
선수과목을 수강했어도 F를 받으면 미이수로 간주한다.
선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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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기초과목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선수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원본을 본 기관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제출서류
선수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수강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실습기관의 시설신고중(설치 근거가 되는 정관 등의 서류)사본 1부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실습신청서 1부(본인서명 필수)
실습의뢰공문 부 ※ 4, 5 번 항목은 실습신청서 작성 후 출력가능하며, 본인 서명 후 제출
필독사항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병행
실습세미나(오프라인 수업) 2회 실시
- 오리엔테이션, 최종보고회 및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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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세미나 참서은 필수 사항이며, 단 1회라도 미참석시 성적은 "F"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