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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목 질좋은 사이버 학습환경으로 평생교육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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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대상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평가인정 학습과목은 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입니다.

이수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상단의 [교육기관정보 - 교육기관검색]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이 개설된 교육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단,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운영 제반 사항(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각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평가인정 학습과목 수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학점인정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면 학점인정이 가능함.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됨.

주의사항

1학기/1년 최대 이수학점 제한이 적용되므로, 기타 수업을 통한 학점원과 합하여 1년에 42학점(1학기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사학위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60학점으로 제한됩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표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과목명이 변경 혹은 통합된 경우, 변경(통합) 전/후 과목은 중복과목으로 간주하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해 고시되는 표준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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