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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안내


선수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 한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과목 이상, 선택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총 6과목 이상 이수한자)

이수란 해당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학점을 받은 상태를 말한다.

선수과목을 수강했어도 F를 받으면 미이수로 간주한다.

선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 행정론 4과목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선수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원본을 본 기관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제출서류

선수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수강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실습신청서 1부(본인서명 필수)

필독사항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병행

실습세미나(오프라인 수업) 3회 실시
-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회, 최종보고회
- 실습 세미나 참석은 필수사항이며, 단 1회라도 미참석시 성적은 "F"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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