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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안내
선수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 한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과목 이상, 선택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총 6과목 이상 이수한자)
이수란 해당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학점을 받은 상태를 말한다.
선수과목을 수강했어도 F를 받으면 미이수로 간주한다.
선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 행정론 | 4과목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2과목 |
선수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원본을 본 기관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제출서류
선수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수강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실습신청서 1부(본인서명 필수)
필독사항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병행
실습세미나(오프라인 수업) 3회 실시
-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회, 최종보고회
-
실습 세미나 참석은 필수사항이며, 단 1회라도 미참석시 성적은 "F"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