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 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학습자등록을 해야하는 이유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방문신청 |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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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최종학력증명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자 1982.1 ~)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최종학력 증명서
최종학력 | 최종학력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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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 제적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 | 재적(학)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제출서류 안내
간호ㆍ보건 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면허(자격) 증명서] 원본 제출 (면허증 원본은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이더라도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제출
수수료 :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