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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신청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학습자 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 신청 가능함.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예 : 2012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1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학습자등록을 해야하는 이유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방문신청 수강
학습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최종학력증명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일자 1982.1 ~)의 경우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최종학력 증명서

최종학력 최종학력 증명서
고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제적자 제적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재(휴)학자 재적(학)증명서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제출서류 안내

간호ㆍ보건 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면허(자격) 증명서] 원본 제출 (면허증 원본은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이더라도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제출

수수료 :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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