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제란?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본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험 응시 방법
독학학위제 제도전반, 응시요건,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 http://bdes.nile.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기준
시험 합격 혹은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점이 인정됨.
단계 | 인정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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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정인정시험(1단계) | 과목당 4학점(단계별 최대 20학점 인정)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단계) |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단계) |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 | 과목당 5학점(단계별 최대 30학점 인정) |
학습구분 결정기준
① 1단계(교양과정인정시험) : 교양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 단, 학점은행제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함. 예) 학점은행제 경영학(학사) 전공의 학습자가
[경영학개론] 과목 합격 시 전공필수와 교양 중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구분으로 인정 가능
② 2단계~4단계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됨.
주의사항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단계별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이 불가합니다.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에 한하여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이 적용됩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간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가능합니다. ※ 단,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4단계)과 1~3단계 과목 간에는 중복을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