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위수여권자를 중심으로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수여받게 되며, 일부대학에 한하여 해당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위수여요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이 가능함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 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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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
1 | 총 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이상 | 120학점이상 |
2 | 전공 | 60학점이상 | 45학점이상 | 54학점이상 |
3 | 교양 | 30학점이상 | 15학점이상 | 21학점이상 |
4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 |||
5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하여야 함. |
학습구분 안내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함.
일반선택 :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을 말함.
주의사항
전공필수학점은 해당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또는 학점으로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지정된 전공필수과목 수 혹은 전공필수 총 학점으로 충족해야 한다. 간호·보건계열 전공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필수과목 중 실습과목을(간호-7과목/ 보건계열-4과목) 반드시 신규 이수해야 함.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구분 | 학위수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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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 전공 48학점이상 |
전문학사 학위(2년제) | 전공 36학점이상 |
전문학사 학위(3년제) | 전공 42학점이상 |
공통요건 |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주의사항
타전공 학위수여방식은 이미 학위취득을 하신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제 등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
학위취득 이후에 취득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단, 자격증과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인정가능 합니다.
졸업한 대학의 학점은 인정불가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취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