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시기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온라인 접수 | 1.2~1.31
[②12.15~1.15] |
4.1~4.30 | 7.1~7.31
[⑧6.15~7.15] |
10.1~10.31 |
방문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교육청) | 1.2~1.15
[②12.15~1.15] |
4.1~4.15 | 7.1~7.15
[⑧6.15~7.15] |
10.1~10.15 |
교육훈련기관 단쳬 접수 | 12.15~1.15 | 4.1~4.20 | 6.15~7.15 | 10.1~10.20 |
온라인접수 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7:00까지 접수함(토·일, 공휴일 제외).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6:00까지 접수함(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매분기 접수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분기별 접수계획 (공지사항) 참고바람.
[②-2월 학위대상자/ ⑧-8월 학위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신청구분 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
학습자등록 신청은 4,000원, 학점인정신청은 학점 당 1,000원의 수수료가 징수됨.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
※ 단, 2011년 4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됨(단,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구분 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
접수처 | 결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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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 |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납부* |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 지로납부, 계좌이체* |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 현금납부* |
※ *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단,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의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바탕으로 일괄 발급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절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내역 확인 방법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진행과정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각종접수현황]에서 확인 가능함.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학적부조회] → [4.학점인정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유의사항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접수 건은 자동으로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온라인 접수 시 최종 서류 제출일까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 결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신청 수수료를 서류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현금 분실 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우편물 등은 반환되지 않음).
학위신청
대상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학위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문의해야 함.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학위신청 |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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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일 ~ 12월 14일
8월(후기) : 6월 1일 ~ 6월 14일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메뉴) |
해당 대학교로 문의 |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 온라인 신청방법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는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접속
'학위신청' 배너 클릭 :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으로 이동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로그인 및 [학위신청]메뉴 선택
휴대폰 번호 입력(확인)
학위 및 전공명 확인 후 교육부장관 학위 신청 버튼 클릭
학위신청 안내 문구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신청
공인인증서 확인
학위신청 완료(문자통보)
학위신청서 출력하여 보관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학위신청 결과 확인(확인가능 일자는 홈페이지 공지)
※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처리가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 신청 가능함.
※ 대학의장에 의한 학위취득예정자는 해당 대학에 학위신청 해야 함.
- 주의사항 학습자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한 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