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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신청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신청방법 및 시기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접수 1.2~1.31
[②12.15~1.15]
4.1~4.30 7.1~7.31
[⑧6.15~7.15]
10.1~10.31
방문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교육청) 1.2~1.15
[②12.15~1.15]
4.1~4.15 7.1~7.15
[⑧6.15~7.15]
10.1~10.15
교육훈련기관 단쳬 접수 12.15~1.15 4.1~4.20 6.15~7.15 10.1~10.20

온라인접수 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7:00까지 접수함(토·일, 공휴일 제외).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6:00까지 접수함(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매분기 접수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분기별 접수계획 (공지사항) 참고바람.

[②-2월 학위대상자/ ⑧-8월 학위대상자]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신청구분 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

학습자등록 신청은 4,000원, 학점인정신청은 학점 당 1,000원의 수수료가 징수됨.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
※ 단, 2011년 4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됨(단,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구분 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

접수처 결제방법
온라인 접수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납부*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지로납부, 계좌이체*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현금납부*

※ *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단,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의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바탕으로 일괄 발급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절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내역 확인 방법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진행과정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각종접수현황]에서 확인 가능함.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학적부조회] → [4.학점인정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유의사항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접수 건은 자동으로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온라인 접수 시 최종 서류 제출일까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 결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신청 수수료를 서류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현금 분실 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우편물 등은 반환되지 않음).

학위신청

대상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학위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문의해야 함.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학위신청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신청시기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일 ~ 12월 14일
8월(후기) : 6월 1일 ~ 6월 14일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메뉴)
해당 대학교로 문의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 온라인 신청방법

교육부 장관명의 학위는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함.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접속

'학위신청' 배너 클릭 :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으로 이동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로그인 및 [학위신청]메뉴 선택

휴대폰 번호 입력(확인)

학위 및 전공명 확인 후 교육부장관 학위 신청 버튼 클릭

학위신청 안내 문구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신청

공인인증서 확인

학위신청 완료(문자통보)

학위신청서 출력하여 보관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학위신청 결과 확인(확인가능 일자는 홈페이지 공지)


※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처리가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 신청 가능함.
※ 대학의장에 의한 학위취득예정자는 해당 대학에 학위신청 해야 함.
- 주의사항 학습자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한 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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