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학점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최종학력 | 최종학력 증명서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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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목 | 별지 제5호의 2서식 |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 별지 제5호의 3서식 | 성적증명서 1부 |
시간제등록 | 별지 제5호의 4서식 | 성적증명서 1부 |
자격 | 별지 제5호의 5서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
중요무형문화재 | 별지 제5호의 5서식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제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전수교육조교 : 문화제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 문화제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제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 홈페이지 → 자료실 → 학습자관련신청양식 탑재 |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별지 제5호의 6서식 |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