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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요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1~6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취득이 가능함.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1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이상 120학점이상
2 전공 60학점이상 45학점이상 54학점이상
3 교양 30학점이상 15학점이상 21학점이상
4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5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6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대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해당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사성 판단은 대학의 요청에 의해 국가평생진흥원의 조사확인을 거쳐 학점인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됨.

따라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 여부 및 세부학위수여 요건은 각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함.

학위신청은 해당 학교를 통해서만 신청가능(온라인신청 불가)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해당 대학(교)에서 희망하는 전공의 학위수여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학위수여요건 등을 확인하여 해당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점 등 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여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인정받으면, 해당 대학(교)가 정한 기간에 학위신청서와 학점인정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를 해당 대학(교)에 제출합니다.

대학(교)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신청기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 예정자 명단과 학칙.학위증사본을 함께 통보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위수여 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대학(교)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대학(교)는 학위를 학습자에게 수여하고 그 결과를 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합니다.

대학(교)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인정된 학점에 대한 성적자료를 해당 대학(교)으로 이관하여, 각종 증명서발급을 해당 대학(교)에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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